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