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규제 또?…금감원, 보험 현황 파악 나섰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9.1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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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카카오페이의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등 다수의 보험 제휴 서비스가 존폐기로에 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이하 손보)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제휴 상품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빅테크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빅테크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손보사들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했던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운동보험, 휴대전화 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지난 9일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과 제휴해 운영했던 자동차보험 비교 가입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 중단을 시작으로 금융당국 규제에 따른 금융서비스 릴레이 종료가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특히 금감원이 손보사들로부터 빅테크(IT대기업)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맺은 보험상품 제휴 현황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 대형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까지 모든 서비스 목록 등을 내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보험 상품 제휴 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이나 토스 등 빅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 서비스 전반으로 감독 범위를 넓히고 규제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해석한다.

이미 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내용의 자료를 내부 공유했다. 금융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의 '행위'만 규제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니 업권법 제정 등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를 고민한다는 게 핵심이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는 금감원 내부의 공감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빅데크에 대한 규제 '융단폭격'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근거한 조치라면, 금감원이 준비하는 방향은 금소법 이후 빅테크 그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될 것"이라며 "규제 미비와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과거 '방카슈랑스' 부작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됐을 당시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뒷돈)를 강요하는 등의 상황이 생겼다. 이는 '꺾기(대출과 연계해 판매)'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상이 빅테크와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규제나 규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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