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애플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12 미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 지난해 2월 아이폰을 산 B씨는 3개월 후 통화 연결 불량으로 AS센터를 방문했다. 직원은 점검 후 기기의 하자 때문이라며 새 기기로 교체될 것이고, 점검 과정에서 카메라의 미세 기스도 확인해 무상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카메라 기스가 있어 내부정책에 근거해 유상 처리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B씨는 통화 연결 불량과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김 부의장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해 AS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 AS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또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런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