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높은 '애플 AS' 제동 걸리리나…'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09.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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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합리적 이유 없이 수리 거절·지연 안돼"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애플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12 미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애플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12 미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A씨는 아이폰을 사며 유상 보험 프로그램 '애플케어플러스'에도 가입했다. 애플의 수리 비용이 비싼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2019년 7월 액정 파손으로 수리를 맡긴 후 애플 측으로부터 '무단 개조돼 수리가 불가능하고, 애플케어 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무단 개조 또는 분해, 사설 수리업체에 맡긴 적이 없다고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2. 지난해 2월 아이폰을 산 B씨는 3개월 후 통화 연결 불량으로 AS센터를 방문했다. 직원은 점검 후 기기의 하자 때문이라며 새 기기로 교체될 것이고, 점검 과정에서 카메라의 미세 기스도 확인해 무상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카메라 기스가 있어 내부정책에 근거해 유상 처리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B씨는 통화 연결 불량과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A씨 사례에서 드러나듯 애플은 국내 AS 서비스 과정에서 자사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비용도 비싼 편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이는 미국 내 규제 방향과 유사하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부의장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해 AS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 AS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또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런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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