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아내 살해' 혐의 60대,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사망'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9.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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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인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30대 여성을 살인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69)는 이날 오전 2시쯤 전주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를 살해한 뒤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상태였다.



B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7일 "여행 간 B씨가 '내일 돌아오겠다'고 연락한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접촉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과 A씨의 동선이 B씨의 실종 전 이동 동선과 겹치는 점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지난 7월29일 자신의 남편에게 "전남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 믿고 지켜봐 달라"며 현금 2억2000만원을 받아간 후 사건 당일 A씨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수풀 등에 걸려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지난달 19일 B씨가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편지에 적힌 필적도 조회하고 있다. 시신에서도 2통의 편지가 더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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