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살인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69)는 이날 오전 2시쯤 전주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를 살해한 뒤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과 A씨의 동선이 B씨의 실종 전 이동 동선과 겹치는 점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7월29일 자신의 남편에게 "전남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 믿고 지켜봐 달라"며 현금 2억2000만원을 받아간 후 사건 당일 A씨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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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수풀 등에 걸려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 지난달 19일 B씨가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편지에 적힌 필적도 조회하고 있다. 시신에서도 2통의 편지가 더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