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멀쩡한데 일 안하고 수당 받는 사람들"…은행 직원의 한탄

머니투데이 신정인 기자 2021.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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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라인드 앱 캡처/사진=블라인드 앱 캡처


모 은행 직원이 각종 정부지원금을 언급하며 "세금이 녹고 있다"고 주장한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의 모 은행 게시판에는 '요즘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느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근로장려금부터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각종 기초수급들을 언급한 뒤 "기초수급 안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등등이 있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령되는 것 알고 있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지멀쩡해도 일 안하고 그냥 수당 받고 산다"며 "한 명이면 90만원 나오고 부양 가족이 있으면 120만원이 넘게 나온다. 수입이 있더라도 세금 신고 안 하는 현금 수입이라 티도 안 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동포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은 없다. 탈북자들에게는 정착지원금(기본금·가산금·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취업장려금·직업훈련장려금·자격취득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이 중 '정착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최저 700만원, '정착가산금'은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1540만원, '정착장려금'은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2510만원이 지급된다.

글쓴이는 또 "'국민행복적금'이라는 것도 있다. 결혼이민여성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높은 이자로 월 50만원씩 적금하게 해준다"며 "그런데 젊은 애들이 최신 핸드폰에 에어팟 끼고 와서 가입한다"고 꼬집었다.

국민행복적금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탈북자,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해당 적금은 기본금리 연 4.5%, 만기시 우대 금리 2.0% 포인트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1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6개월만 넘으면 주택구입, 입원, 출산 등의 사유로 적금을 해지해도 기본이율 4.5%를 보장한다.


글쓴이는 "귀화한 조선족 중에 집 분양 받은 사람, 현금 많은 사람들도 많다"며 "나는 왜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 빡세게 일하고 있는건지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온다"고 한탄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복지 정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댓글에는 "다문화 가정한테 지원해주는 금액 보면 기절한다. 국민들도 받기 힘든 혜택 다 받더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지원금만으로 사는 사람 많다", "난 국민지원금도 못 받는데 내가 낸 세금은 잘도 받아간다" , "자국민은 굶어죽거나 돈 없어서 자살하는데 외국노동자 혜택은 더 늘었다더라" 등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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