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옥 전경./사진제공=한샘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은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TETON CAPITAL PARTNERS, 이하 테톤 캐피탈)가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관련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테톤 캐피탈은 한샘 지분 8.43%(198만5072주)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한샘 조창걸 명예회장과 강승수 대표를 비롯해 이영식, 안흥국, 최철진 이사 등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한샘 인수합병 기업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한샘 인수합병을 확정한 IMM PE는 지난 2개월 동안 기업실사를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IMM PE 관계자는 "기업실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 테톤 캐피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샘 인수합병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기업실사가 중단되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최종 인수합병 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IMM PE는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수 대상자인 한샘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전 까지는 기업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업계에선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