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픽셀폰. /사진=구글 스토어 홈페이지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페이 관련 국내 상표등록 내용에 '금융업'을 지정업무로 추가했다. 기존에 구글페이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등으로만 등록돼 있었다. 금융업 관련 업무에는 △전자지불업(신용카드·직불카드·모바일결제 등을 통한 지불) △금융거래업(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옵션) △NFC(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신용카드 등 거래처리 단말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구글페이의 사용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구글플레이에서 캐시를 충전한 뒤 앱 관련 상품을 사는 정도 뿐이었다. 반면 미국과 인도에서는 안드로이드는 물론 iOS 단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영국·인도에선 구글페이를 이용한 송금도 가능하다. 또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싱가포르 등 9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다.
구글페이의 경우 국내 사용처가 확대되더라도 당장 오프라인에서의 결제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일반 결제단말기(POS)에서 비접촉결제가 가능한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NFC 모두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구글페이는 NFC방식만 쓰기 때문이다. 국내 결제용 단말기 중 NFC 방식은 지난해 기준 1%에 불과하며,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결제용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보안성이 높은 NFC 결제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NFC 결제의 사용처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페이는 구글 제품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 관련 기능을 포괄하는 브랜딩"이라며 "이외에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