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2013년 경찰 내사가 있었으나 중단되었다. 2020년 최강욱, 황희석 등의 고발이 없었더라면 검찰수사는 아예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집행했다. 도이치모터스 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2013년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약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에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시기의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증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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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장기간의 금융거래 분석을 마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회사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경선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