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쳐 체포된 美70대 치매 여성…35억원 배상 받는 이유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9.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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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만6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70대 치매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배상금 35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AP/뉴시스미국에서 1만6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70대 치매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배상금 35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AP/뉴시스


미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70대 치매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배상금 35억원을 받게 됐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시는 경찰 폭행 피해자 캐런 가너(73)에게 배상금 300만 달러(35억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치매 환자인 가너는 지난해 6월 26일 러브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13.88달러(약 1만6000원)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오스틴 홉은 가너를 수차례 거칠게 밀어붙였고 그의 팔을 뒤로 돌려 땅바닥에 넘어트린 뒤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가너의 어깨는 탈구됐고 체포 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

가너와 그의 가족은 경찰이 70대 치매 노인을 폭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체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홉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홉은 체포 과정에서 가너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최초 보고서를 작성했고 어깨 부상으로 병원 진찰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너를 유치장에 가둔 뒤 그의 체포를 농담거리 삼아 동료 경찰관과 웃고 떠든 것으로 파악됐다.

러브랜드시는 성명을 통해 가너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가너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 시 무력 사용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가너 측 변호사는 "가너를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모든 경찰관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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