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금융 당국의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유권해석을 두고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었던 플랫폼 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서 연구원은 서비스 중단 등의 관측은 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난해 3월 25일 통과해 올해 3월 25일 발효했고 이례적으로 법이 발효되었음에도 9월 25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다"며 "카카오페이는 금융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융 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혁신을 통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면 더 발 빠른 투기수요자가 먼저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가격(금리)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뉴스는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었던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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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면 기존 대형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기존 대형금융지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견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