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우리만…금감원 때문에 두 번 우는 카카오페이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1.09.0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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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일정이 밀렸던 카카오페이에 또 한차례 먹구름이 꼈다.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영업 행위를 금융소비자법(금소법) 대상으로 해석하면서다.

증권업계는 규제 리스크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장을 앞둔 입장에서는 악재라는 분석이다. 추가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 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한 것이 되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요구에 한 차례 정정을 겪으며 공모가를 낮춘 바 있다. 지난 7월 16일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요구 사유로 공모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를 두고 비교기업과의 실적 차이 등으로 적절성 논란이 인 점을 고려하면 적잖은 영향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를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는 금소법 악재가 겹쳤다. 카카오페이 측은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해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회사를 통해 중개업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문구만 명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에도 공모가를 상단 기준 6%가량 낮추는 데 그쳤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최대 11조7330억원에 달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수요예측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듯하다"며 "'규제 리스크에도 이 정도 값을 받을 만하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밸류에이션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투영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 차례의 증권신고서 정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으로 청약 전날까지는 증권신고서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아직 심사 기간인 만큼 감독원에서 정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정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관사 관계자는 "갑자기 관련 내용이 나온 만큼 주관사단에서도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상장 심사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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