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코인원, 농협과 '실명확인서' 계약…신고 2주 앞두고 '구사일생'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9.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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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농협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3위인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8일 확정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이번주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 거래소가 받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농협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 주소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거래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에 한해서 전자지갑 주소이동을 막는 '조건부' 협의를 이뤘다. 막는 시점도 신고 '접수'가 아닌 '수리' 이후로 바꾸면서 농협 측이 처음보다 한층 완화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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