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방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진전이 없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문제 해결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개정 특금법에 시행에 따라 VASP는 오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신고접수한 곳은 업비트 한 곳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까지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중소 거래소 대표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대표들은 "최근 금융당국은 보도자료, 지침을 통해 거래소들에게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거나 이용자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표들은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하여 반려 없이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