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 정당"…인천공항 승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9.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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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계약이 종료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낙찰에 실패한 골프장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7일 써미트가 작년 10월 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작년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3위를 한 써미트는 연간 임대료로 480억원을, 1순위 낙찰자인 신라레저는 439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써미트는 "인천공항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 평가대상 요율 산정공식을 이상하게 구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임대료는 1년 영업만 따진 것이고 전체 임대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저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는 작년 말 실시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7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스카이72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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