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기아차 간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B목사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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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는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장기간 기망 행위를 했으며, 대부분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했다.
한편 구직자 221명에 21억13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받아 챙긴 B목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