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네이버 영화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상의 소재나 내용을 문제 삼아 등급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전검열'이라 불가하단 입장이다.
문제는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포털에선 '6·25 전쟁 끝 무렵인 1953년 여름, 40만 명이 넘는 미군과 중공군이 금강산 금성 돌출부를 두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한다'고만 짧게 소개돼 있지만, 사실상 중공군 미화 영화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누리꾼도 '이게 나라냐'중국에서 개봉한 지난해에도 논란이 있었던 이 영화가 정식 상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중국의 선전용 영화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하냐는 지적이 상당수다. 실제 휴전을 앞두고 벌어진 금성전투는 국군 전사자 1701명, 부상자 7548명, 포로·실종자만 4136명이 발생한 아픈 역사다. 이 전투로 한국은 영토 193㎢를 북한에 넘겨줬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금성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 몫이지만, 청소년에게 침략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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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 영등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중국 홍보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영등위 "사전 검열은 법률 위반"
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영등위 측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 등급분류가 이뤄진다"며 영상의 소재나 내용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는 '상영허가'와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과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이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도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상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5개 등급으로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제도와 규정에 따라 금성대전투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