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선전물 들여왔다' 들끓는 분노…영등위가 내놓은 입장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1.09.07 20:00
글자크기

영등위 "등급분류 보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

/사진제공=네이버 영화/사진제공=네이버 영화


한국전쟁 막바지 국군을 상대로 승리한 중공군의 영웅적으로 그린 영화 '금성대전투'가 정식 상영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상영된다. 우리 군인들의 사상자만 9000명이 넘게 나온 전투를 소재 삼아 북한과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하는 공산당 프로파간다(선전) 영화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상의 소재나 내용을 문제 삼아 등급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전검열'이라 불가하단 입장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등위는 최근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강천)'란 중국 영화에 대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했다. 극장 개봉이 아닌 비디오용 심의를 받아 VOD 서비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선 오는 16일부터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가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포털에선 '6·25 전쟁 끝 무렵인 1953년 여름, 40만 명이 넘는 미군과 중공군이 금강산 금성 돌출부를 두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한다'고만 짧게 소개돼 있지만, 사실상 중공군 미화 영화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포털 바이두에선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화로 소개돼 있다. 홍보 포스터에는 '미군의 무자비한 폭격과 북진 야욕에 불타는 한국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된다. 금강천을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 라고 적혀 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원조한 것이 한국전쟁이라는 뜻으로 북한과 중국이 중공군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치권도 누리꾼도 '이게 나라냐'
중국에서 개봉한 지난해에도 논란이 있었던 이 영화가 정식 상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중국의 선전용 영화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하냐는 지적이 상당수다. 실제 휴전을 앞두고 벌어진 금성전투는 국군 전사자 1701명, 부상자 7548명, 포로·실종자만 4136명이 발생한 아픈 역사다. 이 전투로 한국은 영토 193㎢를 북한에 넘겨줬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금성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 몫이지만, 청소년에게 침략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 영등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중국 홍보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영등위 "사전 검열은 법률 위반"
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해당 영화에 관람등급을 부여한 영등위의 해명은 어떨까. 영등위는 영화 소재와 주제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등급허가를 막는 것은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상영허가'라는 언급도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영등위 측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 등급분류가 이뤄진다"며 영상의 소재나 내용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는 '상영허가'와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과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이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도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상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5개 등급으로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같은 제도와 규정에 따라 금성대전투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