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다지인기자
인천 계양구는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접종에 고의가 없다는 점, 방역당국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달 20일과 25일, 26일 총 3일 동안 접종자 2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화이자 백신의 냉동 보관 기한을 냉장 보관 기한으로 착각하고 오접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백신에 적힌 냉동 유효 기한을 냉장 유효 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병원이 오접종 이후 내려진 시정 조치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