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한 착각' 3일간 백신 오접종한 인천 병원… 경고 조치

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2021.09.07 12:15
글자크기
/사진=임종철 다지인기자/사진=임종철 다지인기자


유효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접종한 인천의 한 병원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인천 계양구는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접종에 고의가 없다는 점, 방역당국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달 20일과 25일, 26일 총 3일 동안 접종자 2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잘못 투여된 백신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화이자 백신의 냉동 보관 기한을 냉장 보관 기한으로 착각하고 오접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는 지금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오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백신에 적힌 냉동 유효 기한을 냉장 유효 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병원이 오접종 이후 내려진 시정 조치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