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코인거래소 '시한폭탄', 사실상 '열흘' 남았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1.09.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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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이 급등하자 비트코인도 상승, 장중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5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2021.9.3/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이 급등하자 비트코인도 상승, 장중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5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2021.9.3/뉴스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시한이 임박했다. 오는 24일까지가 시한인데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열흘 뿐이다.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중소형 거래소들이 기로에 섰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5곳에 대해 "일부 영업 종료(원화마켓 제거 등)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 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회원에게 영업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영업종료일'을 신고기한인 9월24일로 해석한다면 최소 9월17일 전까지는 원화 거래 제거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원화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게 해주는 서비스다. 원화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인을 다른 거래소 등에서 구매해 코인을 구입하는 이른바 '코인 투 코인' 거래를 해야 한다. 사용자 편의에서 차이가 난다.

원화거래를 하려면 특금법에 따라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명확인 계좌를 갖춰야 한다. 앞서 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던 4대 거래소는 무난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만 현재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주 내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코인 투 코인 거래소'로 전환을 준비하고 추후 실명계좌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만 하면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한 거래소들은 당장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다만 ISMS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ISMS 인증을 받기까지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남은 열흘동안 당국 신고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ISMS 인증 미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미 입금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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