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량 운전자가 자신에게 주의를 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고 말하는 영상이 7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약 45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차량 운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가 "제가 치일 뻔했으니까 위험해서 뭐라고 한 거죠"라고 하자, B씨는 "안 쳤잖아요"라고 맞받아쳤다. A씨는 "안 쳤으면 된 거예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건데"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영상은 7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적 당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도 저렇게 따질 일은 아니다"라며 "운전 중에 졸거나 통화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다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다닌다. 저런 사람은 제발 면허증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B씨를 비판했다.
이 외에도 "본인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일단 우기는 것", "전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봐야 하지 않나", "치이고 나면 말을 못 할 텐데?", "때리는 시늉하고 안 때렸다 하면 되려나" 등의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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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9조 1항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속 대상 경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통화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원터치가 아닌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 △이어폰을 사용해도 손으로 이어폰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다. 운전 중 방송이나 영상 시청도 금지된다.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된 상태 △긴급자동차 운전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