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2년 동안 500회 정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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