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공정위 자료삭제 도운 광고회사에 1억원 허위계약"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유동주 기자 2021.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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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삭제하도록 도운 대가로 금호그룹이 브로커 역할을 한 광고회사에 1억원 이상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회사 대표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원 송씨가 아시아나 자료를 지우도록 도운 후 금호와 허위 광고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공정위 직원 송씨와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였던 윤씨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다. 그는 송씨를 비롯해 공정위 공무원 다수와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공정위 자료 삭제에 대한 대가로 광고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광고 계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금호는 김씨 회사에 2016년 약 4300만원, 2019년 약 66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이 "광고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인지하느냐"고 묻자 A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상무가 아시아나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가 필요한 자료의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윤씨 부탁을 받고 송씨가 자료 폐기 작업을 해준 게 맞다"며 "(폐기할 때 검색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 키워드를 윤씨에게 전달받고 이를 다시 송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없애달라'는 취지로 A씨가 송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시지엔 '그룹', 'CCC(회사 내부에서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을 지칭하는 데 쓰인 은어)', '회장님'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1월 송씨와 윤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맡던 임기제 공무원이던 송씨는 2014년~2018년 윤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가 있다.

윤 전 상무는 지난 7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상무는 임원 퇴직 후에도 금호산업과 연봉 2억원에 5년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금호와 고문계약을 맺은 윤씨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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