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감리조치 겸허히 수용…책임 경영 매진"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09.02 10:09
글자크기
엘앤케이바이오 (8,750원 ▲20 +0.23%)메드가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중과실 2단계'에 해당하는 판정과 과징금 3억26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조치 대상이 된 회계 처리 위반내용은 이미 2019년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으며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호주시장에 대한 매출 인식시점 오류에 관한 내용을 회계적 측면에서 재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적받은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제점 개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며 "경영개선기간을 성실히 수행해 2020년 5월4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경영진은 감리결과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주주, 투자자 및 임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였고, 앞으로 경영투명성 확보을 위하여 더욱 책임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