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에스에듀 "'빠른 거래 재개'로 '주주 권익 보호'에 최선 노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1.09.01 18:03
글자크기
씨엠에스에듀 "'빠른 거래 재개'로 '주주 권익 보호'에 최선 노력"


씨엠에스에듀 (6,760원 ▼180 -2.59%)가 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 "회사의 과거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조속한 거래 재개와 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2019년 초 씨엠에스에듀는 외부 감사 진행과정에서 회사의 2016년과 2017년의 감사보고서를 자진하여 재작성해 다시 공시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가 절차상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사후 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제가 된 회계 처리 위반사항은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항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 처분은 과거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과거 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회사의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회사는 2019년 초부터 회계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회사의 변화와 노력이 거래소의 빠른 거래재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적개선과 더불어 메타버스 기반의 미래성장을 가속화하고 거래가 재개되는 대로 즉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