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