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혐의 신라젠 문은상, 징역5년 '불복'… 2심 항소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9.01 18:00
글자크기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 전 대표는 자기자본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곽병학 전 감사도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또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 신라젠 창업주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