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씨엠에스에듀는 2016년부터 2018년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다.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매출 전표를 생성해 매출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1억79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직원에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2016년~2018년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청담러닝 (19,220원 ▲90 +0.47%)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82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조치했다. 2017~2018년 매출과대 계상 등을 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겐 과징금 3억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