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씨엠에스에듀, 과징금 등 조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1.09.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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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엠에스에듀 (6,760원 ▼180 -2.59%)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엠에스에듀는 2016년부터 2018년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다.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매출 전표를 생성해 매출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회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상계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1억79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직원에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2016년~2018년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청담러닝 (19,220원 ▲90 +0.47%)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82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조치했다. 2017~2018년 매출과대 계상 등을 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겐 과징금 3억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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