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영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 배달 기사에게 일어난 어이없는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오토바이는 혼자 움직였고 앞에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제보자가 오토바이 뒤를 잡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제보자는 "상대방 차주는 그냥 괜찮다고 가고 오토바이만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토바이 460만원, 사고 유상 보험 870만원짜리를 들고 이날 처음 탔다"며 "옆쪽 다 갈아야 해서 (수리비는)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오토바이가 망가져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라면 과실손괴죄로 처벌 안 하지만 (엑셀을) 만져서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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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오토바이 고쳐서 일하라"며 "할아버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