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계열사 등 사익편취 감시대상 111개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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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울 하고 있다. 2021.6.14/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울 하고 있다. 2021.6.14/뉴스1


이미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올해 말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사익편취 감시 대상' 기업 수가 총 709개로 1년 사이 111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대상 가운데 카카오·네이버 등 정보통신(IT) 주력 기업집단과 중앙·반도홀딩스 등 신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감시망을 넓힐 계획이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는 총 709개로 지난해 598개보다 111개 증가한다.



사익편취는 기업 집단 내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12월30일부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현재 '사각지대 회사'로 지정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등 사익편취 감시대상 111개 늘어난다
자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57개 기업집단의 265개로, 지난해보다 55개 늘었다. 이 가운데 51개(93%)가 신규지정집단에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중앙 14개, 반도홀딩스 9개, 대방건설 4개, 현대해상화재보험 6개, 엠디엠 12개, 아이에스지주 6개 등 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료를 발표하면서 최근 비대면 산업 성장세를 반영해 IT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 기업수 현황을 별도로 분석했다. IT집단 가운데선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등 4개 기업집단에 총 6개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있었다.

한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56.6%)보다 1.6%포인트(p) 높아졌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이었다.


올해 말부터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기업집단의 444개로 지난해(388개)보다 56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IT주력집단의 경우 사각지대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 등 총 21개다.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가운데선 반도홀딩스 4개, 대방건설 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엠디엠 4개, 아이에스지주 9개, 중앙 4개 등 6개 집단에서 67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 36개, 지에스 23개, 호반건설 20개, 신세계 19개, 하림·효성 18개 순이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며 "IT주력집단은 총수 2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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