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회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5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24일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당은 상대당 입법 발목잡기에 이조항을 활용했고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반복하고 재기능을 못 했다"며 "국회법 체계자구심사권은 개정이 아닌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인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내용'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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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사위의 이러한 상원 기능을 두고 법안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