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권한 축소…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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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상원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5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24일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관련 토론에 나서 "국회법 체계자구심사조항은 2대 국회, 70년전에, 국회 운영체계도 미비하고, 의원의 입법역량도 취약했던 때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비정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당은 상대당 입법 발목잡기에 이조항을 활용했고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반복하고 재기능을 못 했다"며 "국회법 체계자구심사권은 개정이 아닌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인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내용'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법사위의 이러한 상원 기능을 두고 법안 소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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