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줄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단기간 집값 급등,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끊기는 등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서을 아파트 매매 건수는 9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난 1월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8.26.
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다.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특별공급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편안은 늦지 않게, 이르면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서다. 자녀수 1~3명 기준으로 한명 당 1점을 부여하는데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 이상, 수도권은 1명 이상은 있어야 당첨권 안에 든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일부 기준을 바꿔 1인 가구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최초로 내집 마련을 하는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주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결혼' 여부가 조건에 들어가다보니 미혼인 1인 가구는 아예 당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당정은 1인 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량은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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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임종철 디자인기자
당정은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기준 월소득 160% 이하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1000만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을 다니는 정도면 합산 소득이 1억1000만원을 넘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정이 청년에 청약기회를 더 주기로 한 것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이 '영끌'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바잉'을 하고 있어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청약제도는 일종의 '제로섬'이라서 청년층에 기회를 확대할 수록 4050 물량이 줄어 자칫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