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얻은 신주인권을 행사해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보석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신라젠 대표이사와 예비 대주주로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고,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스톡옵션도 개인의 이익이 썼다"고 밝혔다. 또 "신라젠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인 조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원이 선고됐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는 무죄 판결이 나려졌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5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과 각각 195억원, 374억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