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마감..오늘까지 안내면 '가산세' 냅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8.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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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3%(170원)가 추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부과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서울시는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6000원을 매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79만9951명에게 226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964건(15억 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5385건(3억 원)으로 가장 적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개인분 주민세'가 소액이다보니 주민들의 납부 인식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명이다. 체납건수는 447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분 주민세 체납자는 36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42.4%를 차지했다. 주민세 체납 건수도 전체 체납건수의 23.3%인 104만 건으로 집계됐다.

개인분 주민세 체납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2만5073명)였으며 관악구(2만2617명), 송파구(2만235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체납자는 6만520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과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인식이 다른 세금에 비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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