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분 부당취득'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오늘 1심 선고…구형 20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1.08.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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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얻은 신주인권을 행사해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약 855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에 대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을 지급해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당 취득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형사 처벌 역시 이득 규모에 비례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구형과 추징금 약 49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 사주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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