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10대 만나 성폭력 20대…"17살인줄 알았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1.08.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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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15)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후 성산구 한 모텔로 자리를 옮겨 B양과 성관계를 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B양을 17세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알았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등학교 1학년은 일반적으로 만 15세 또는 만 16세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 17세로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15세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뤄졌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2020년5월19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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