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정규직 첫 월급날, 남자친구에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2021.08.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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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폭력에 사망한 황예진씨(25) 친구들 SNS계정 열어 공론화 나서

"사랑하는 친구가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해 정규직 첫 월급을 받은지 하루 뒤, 남자친구에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사망한 황예진씨(25)의 안타까운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황씨의 친구들이 SNS계정을 열어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28일 SNS계정에 따르면 황씨의 친구인 A씨는 "꿈많던 26살 제 친구는 8월17일 하늘의 별이 되었다"며 "남자친구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와 뇌출혈로 별다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해 정규직 첫 월급을 받은지 하루가 지나고 발생된 일"이라며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 뿌듯해하던 친구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IT기업의 전도유망한 사업을 이끄는 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던 제 친구는 더 이상 창창한 앞날을 이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황씨는 '항상 밝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친구'라고 기억했다. 그는 "하지만 친구의 마지막 기억은 믿었던 사람과의 행복한 추억이 아닌,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는 끔찍한 장면"이라며 "이렇게 보내 줘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심경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친구가 정규직 첫 월급날, 남자친구에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어 "남겨진 가족들뿐 아니라 친구들의 삶까지 짓밟아버린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떨었지만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2021하늘챌린지'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수상 인명 구조 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남성인데 약한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머리를 찧었다는 거짓신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남자친구B씨는 지난 달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황씨가 주변에 연인관계인 것을 알렸다며 황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었던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주 넘게 혼수상태로 있다가 지난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28일 오전 9시30분 현재 30만655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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