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불법영업 단속반 뜨자 손님들은 보일러실로 도망쳤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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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관계자가 빈 영업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관계자가 빈 영업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6일 심야에 단속에 나섰다.



신사동의 한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단속반은 오후 11시30분쯤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직원이 건물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진입했고, 업주가 지하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단속반의 여러 차례 강제 개방 고지 끝에 업체가 문을 자진 개방했고 단속이 시작됐다. 합동단속반은 업소 각 객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했다.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했다.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해 이들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음식점이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단속반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고시 등을 위반해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계속 적발되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임을 고려해 지난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3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주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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