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이번 일요일도 도심 예배…"금지할 방법이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1.08.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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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27일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법원의 시설폐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27일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법원의 시설폐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에 모여 전 목사의 설교를 들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서울시의 시설폐쇄 명령은 준수하되 법원에는 시설폐쇄 유지 처분에 반박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27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외에서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일요일이었던 이달 22일 유튜브로 중계되는 전 목사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동화면세점 등 광화문 일대에 모였다. 경찰은 당시 광화문 일대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800여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할 것"이라며 "성도들이 알아서 (야외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하거나 걸어가거나 청와대 앞길 가거나 청계천 가거나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광화문 일대에 모이는 것은 신도들의 판단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22일 예배 때 신도들 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대면 헌금이 이뤄져 집단 감염의 우려가 제기됐던 점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더 거리를 두고, 경찰과 절대 싸우지 말고, 소리를 치고 싶은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일(28일) 아침 전 목사도 안내를 할 것"이라 약속했다. 22일 예배 때 방역수칙을 위반한 성도에 관해서도 "계도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22일 광화문 예배를 두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교회를 고발한 것에 관해 이 변호사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니 사전적 조처를 내린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서울시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를 지키면 서울시도 알아서 예배하고 할 것"이라 기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위반해 성북구 교회 건물의 예배당이 '시설폐쇄' 처분을 당한 상황이다. 교회 측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교회가 받은 불이익보다 시설 폐쇄로 달성하려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교회 측은 이날 낮 12시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항고장을 제출했다. 교회 측은 "법원이 지난 22일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리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 밝혔다. 시설폐쇄 처분을 잘 준수해 법원의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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