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CEO 후속제재 영향 불가피…금융권"예견된 결과"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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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스1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금융권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다른 징계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법원 판단을 계기로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27일 손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손 회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 근거 대부분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에 있는 만큼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CEO(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았다"며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다고 했지만 정작 그 기준이 뭔지는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징계 수준과 기준을 결정할 때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윤 전 원장의 중징계 방침이 확고했던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 피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원장) 스스로도 무리인 줄 알면서도 금융사들에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아직 1심이지만 이번 판결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해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금융사 CEO 징계 근거는 대부분 손 회장 징계 사유와 동일하다. 금감원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관련 여러 징계의 정당성이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손 회장과 동일한 이유로 금감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도 행정소송(1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함 부회장 역시 내부통제기준 미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아 금감원과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직 남아있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26일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 회장에 선고가 지난주에서 이날로 미뤄지면서 일정을 다음달 초로 미뤘다.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역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근거다.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수위를 통보받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증권사 CEO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하는 금융위 역시 손 회장의 1심 판결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뤘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심을 미루고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은 가장 공신력 있는 법원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금융당국을 향한 금융사들의 재심 요청이 쇄도할 수밖에 없고, 당국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 취임 이후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관계 개선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전 금감원장과 금융사 사이 갈등"이라며 "신임 금감원장은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갈등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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