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희숙도 조국처럼 검증?…언론중재법 통과되면 못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1.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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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청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청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언론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버지든, 매제든 일절 보도 못 하게 된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윤희숙 한껏 띄운 언론들, 조국처럼 검증은 무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 입시비리 보도와 비교할 때 언론이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담았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조국처럼 검증하세요. 언론들은 말 안 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새 언론중재법이 발효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샅샅이 뒤져야 한다"며 "그 법 통과되면 아버지든 매제든 일절 보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들은 다 기레기라면서 이럴 때는 기레기들의 기사를 잘도 믿는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열성 지지자들의 과거 행동을 나열하며 이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입시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던 논리와 윤 의원을 비판하는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조빠(조 전 장관 열성 지지자)들이나 자기 말을 지키라"며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라 일단 무죄라 가정하고, 언론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측성 보도를 삼가라고 요구하고, 경찰에는 무리한 수사로 한 가정을 멸문지화 하지 말라고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짜장면 시켜 먹는 만행을 삼가라고 요구하고, 수틀리면 떼를 지어 경찰청 앞으로 몰려나가 '사랑해요, 희숙 아빠'라고 외치라"며 "물티슈로 윤희숙 의원님 자동차 세차도 좀 해 드리고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고 세종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으나 부친과 모친 모두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샀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 동생의 남편(매제)이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6년은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구입한 시기로 윤 의원 매제가 토지 구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 의원 본인도 공무원 특별 공급(특공)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5월 이 일대 농지 3300여평을 8억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호가로 약 18억원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2021.8.2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5월 이 일대 농지 3300여평을 8억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호가로 약 18억원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2021.8.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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