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1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8.12/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1/08/2021082619043989295_1.jpg)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 중 구속심문 절차에서 발언기회를 얻은 최씨는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요양병원에 투자하라며 소개한) 주모씨 만날 때에도 의료재단에 관해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이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한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니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75세 고령이고 진단서 첨부했는데 저 연세쯤 되면 당연히 있는 알츠하이머 등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속돼 여러가지 건강상 무리가 있다"며 "변제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이런 점을 다 귀기울여주시고 증거인멸우려나 도주우려가 있다고하는데 이 사건이 나이들어 늦게 결혼한 과년한 딸의 사위 때문에 주목받고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고 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검찰은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 선고 양형이 적정해 보석 허가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고 1심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고려해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