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임대인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으로 가입이 불가능해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불합리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임대보증보험 가입 강제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시장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전체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는 지 등 입법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규제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