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위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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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대인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으로 가입이 불가능해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불합리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임대보증보험 가입 강제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시장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40만여채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신규 혹은 갱신계약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1년전 예고한 수순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됐다.

성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전체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중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는 지 등 입법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규제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월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돼야 할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건 이 규제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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