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1.08.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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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국무총리실 제공인포그래픽=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장려금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심신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통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1인당 연간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을 14만명으로 추정했다.

특히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취업 성공시에는 150만원을 수당으로 제공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3년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해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를 새롭게 추진해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병행한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정비 측면에서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정보통신(IT)·인공지능(AI)·디지털분야, 그린·의료(BIO)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고졸 청년패키지'를 확대해 현장실습 수당으로 월60만원씩 2개월 지원하고, 1050명을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을 신설한다.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고졸청년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후학습 장학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블루'로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20만원씩 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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