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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위계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경찰에 "16년 전 제주 외사촌 오빠 집에 4살 아들을 맡겼는데 아이가 사라졌다"며 허위 실종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탐문수사와 변사사건을 조사하는 등 수개월간 헛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허위 실종 신고로 수개월간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아들에 대해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