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검증한 뒤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만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미신청 업체들은 9월24일 이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디지파이넥스코리아(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본이노베이션) △스포와이드(스포홀딩스) △알리비트 (프로슈머랩) △비트니아(에스엘파트너즈) △비트체인(소프트브릿지) △비트베이코리아(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씨커스블록체인)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비트프렌즈(주식회사 얼라잇커머스) △빗키니(라임오렌지나무) △워너빗(워너빅 )△올스타 메니지먼트(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주식회사 딜링) 등이다.
정부 측은 "ISMS 인증 신청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거래소는 사실상 신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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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신청 단계인 거래소라 해도 9월24일 이후 신고가 모두 수리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거래소 63개중 21개 ISMS 인증 획득
ISMS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DBX24 △KODAQS △달빗 △브이글로벌 △비블록 등 18개사였다.
정부는 ISMS 인증 신청/심사 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 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 등이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한 자료(지난 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로 향후 확인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이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과 신고 수리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등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수밖에 없다"며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 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거래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또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천4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1.5.4/뉴스1
특히 검경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서 2조2144억원(재투자금액 포함시 3조8400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77명을 적발하고 7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가담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그 돈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으로 보관하던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18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추징 보전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달러(한화 약 1120억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거래소 실경영자 B씨를 지난 7월6일 기소했다. 일본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속여 약 40억원을 편취한 범인도 구속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 3503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 계좌를 발견해 거래를 끊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해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 사이트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고 1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사업여부를 점검해 체납자 강제 징수로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거뒀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한인 9월24일까지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