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사진=뉴스1
법원 "집행정지 취소 못해"‥국토부 재항고 포기 24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국토부의 항고가 지난달 기각되면서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보고서에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각에서 국토부와 LH가 재항고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최근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재항고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본안(지구지정 취소건) 소송에 집중해 사업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두차례 연속 주민에 유리한 판결‥태릉 주민들 "우리도"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8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시민들이 '세계유산 태·강릉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태릉골프장 개발 등에 반대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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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패소한 최초의 사례다. 아직까지 주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두차례의 판결과 국토부의 재항고 포기 방침이 다른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만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태릉골프장 개발이 대표적이다.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서현동 사례를 들며 소송을 준비하자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분당 주민들이 서현동을 지켜냈듯, 노원구민들이 태릉골프장을 지키자는 것.
국토부가 조만간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관련해 조정된 가구수와 대체부지 등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 내용을 보고 소송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에 짓는 주택 규모를 1만가구에서 6500가구로 줄이고 공공임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