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한 달 간 B씨(65)의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아내에게도 전화해 "방송에서 다 터뜨리겠다. 망신 당해라. 나는 잃을 것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내연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 성폭행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며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와 서로 사용한 호칭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