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이어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 전 총장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유튜브 등 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