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설비 입찰 짬짬이"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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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주요 공사 현황./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주요 공사 현황./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의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구염색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등을 합의한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은 해당 사업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미리 합의했다.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책정해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또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로 참여한 한화시스템의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과징금 3억, 1억3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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