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코인거래소에 "폐업 대책부터 미리 내놔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정혜윤 기자 2021.08.20 17:45
글자크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FIU(금융정보거래원)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이하 거래소) 40여 곳에 영업종료 안내문과 함께 '폐업시 환급 절차'와 같은 폐업 대책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한 달 넘게 앞둔 상황에서 이달 30일까지 폐업 대책을 회사 내규에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 19일 '가상자산취급업소 신고 업무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접수 후 신고 수리가 되지 않거나 △신고수리 후 신고 말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금감원이 직접 작성한 '이용자 지원 절차 권고(안)'이 첨부돼 있다. 이를 참조해 폐업에 따른 영업 종료 공지, 예치금 중단 및 출금 지원, 피해 구제절차, 가상자산 수탁기관 양도 및 이전대책 등을 회사별로 내규에 담으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권고안을 반영한 내규를 열흘 안에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라고 했다. 또 원활한 신고 심사를 위해 사업추진계획서 내용도 포함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아 폐업해야 하는 거래소는 최소 7일 전에 폐업 사실을 공지하고 거래 및 회원가입 조치도 종료해야 한다. 정리매매 기간도 7일이 보장돼야 한다. 거래 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까지는 이용자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업 종료로 이용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구제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거래지원 종료 코인에 대한 처리 방법도 거래소가 각각 안내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된 후에도 고객센터 등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항목도 있다.

갑작스러운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신고 준비일이 3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종료 대책을 먼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금융위에 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신고한 업체는 없고 8월 이내 가상자산 거래소 1~2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고 절차가 더딘 이유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비롯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20여개 업체가 ISMS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지금처럼 원화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데 이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