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박찬구와 달라"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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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19/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19/뉴스1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재차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취업제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박 장관이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상태로 경영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히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취업제한 규정을 왜곡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다.

시민단체는 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불승인 취소 청구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들었다.



앞서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해 법무부로부터 형사조치 예고를 받았고,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판결 당시 박 회장은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였다는 점에서 상법과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집행력 등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박 회장의 케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시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취업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이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비등기임원인 이 부회장에게는박 회장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차이에 대한 판례도 소개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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