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관련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8.13/뉴스1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단, 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해당 글이 '허위'에 가깝다고 지적한 SBS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얘(조국)는 가끔 법학 전공한 게 맞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임 기자는 "조 전 장관이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 주장이거나, 읽는 사람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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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미법 국가에는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며 "다수의 영미법 국가의 민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원칙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특수한 분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도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말 그대로 (조국 사태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 또한 우리법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에 대해서 도입하려는 목적이 매우 악의적이라고 분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초청 강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7.8/뉴스1